전북 전주시가 23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했다.
전주시는 확진자 발생 수가 1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낮아진 것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그동안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던 시설들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된다.
그러나 시는 유흥시설 밀집지역과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금요일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유흥시설 밀집지역 특별점검도 지속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을 기존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해 오는 26일부터 실외체육시설과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시설, 복지시설 등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한편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이후라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2단계로 재격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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