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최근 지난 3년(2017~2019년) 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간척지 사용 임대료 10억 7100만 원의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지금)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뒤늦게 납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도군은 지난 2020년 6월까지 토지임대료 11억 300만 원을 농지기금에 납입하지 않고 진도군 명의의 농지기금 관리 지정계좌 농협 군내지구와 보전지구 두 곳에 보관하고 있던 중 뒤 늦게 10억 7100만 원을 납입했다.
특히 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진도군이 3년 동안 임대료를 농지기금에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납입 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등 수납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또한 매년 농지기금 결산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진도군은 기금수탁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난 2017회계연도 말부터 2019회계연도 말까지 기금결산을 위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는 문서를 받고도 회신하지 않는 등 기금결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함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진도군에서 관리하는 간척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미수채권 관련 결산업무를 수행하면서 진도군이 결산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전년도 미수 채권액에 당해 년도 발생 미수채권액 등을 차감하거나 가산하지 않았다.
또한 위 3개 회계연도(2017, 2018. 2019년)에 걸쳐 당해 연도 말 미수채권액을 2016회계연도 말 기금결산 시 계상(계산해서 넣음)한 미수채권액 12억 7200만 원으로 잘못 계상한 “농지관리기금 운용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농림부는 위와 같이 잘못 계상된 보고서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고도 당해 연도 말 미수채권액을 잘못 계상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19회계연도 농지관리기금운용 결산보고서”에 진도군이 농지기금에 미납한 미수채권액은 13억 1900만 원보다 4700만 원 적은 12억 7200만 원으로 잘못 계상된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 지적에 진도군은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집단민원 대응에 따른 업무 소홀로 발생한 일이다”라는 변명 섞인 의견을 보이면서 임대료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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