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21년도 주민세를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장주(개인사업자, 법인) 로, 감면액은 8월에 과세되는 개인 1만1천 원, 개인사업자 5만5천 원, 법인 5만5천 원~22만 원의 주민세(기본세율) 정기 분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주민세 감면 혜택을 시행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총 13,267건에 대해 2억 3천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코로나19 상황이나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느 한 가지 나아지지는 않고 정말 힘들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금 감면 혜택은 돈을 떠나 기댈 곳이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은 2021년도 주민세 100% 감면 감면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각적인 세제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군민 누구나 너나할 것 없이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 다양한 부양책들을 고심하고 있다”라며 “주민세 100% 감면 혜택 또한 그 일환으로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19 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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