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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업자와 골프회동 김영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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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업자와 골프회동 김영란법 위반 논란

접대인가 친교인가. 평일 연가를 내고 업자와 골프를 친 고성군청 간부공무원 3명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고성군 5급(사무관) 과장 2명과 6급 계장 1명은 평일인 지난 8일 함께 연가를 내고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지역 업체 대표와 골프회동을 했다.

이들은 라운드가 끝난 후 식당에서 뒷풀이를 했다. 고성군은 자체감사에 나섰다.

공무원이 연가를 내고 취미생활인 골프를 즐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3명이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군 발전기금 모금을 관장하는 이사장이자 지역의 한 업체 대표였기 때문이다.

공무원 3명이 평소 친분이 있는 이 업체 대표를 이날 골프회동에 참여시킨 것인지 업체 대표가 공무원 3명에게 골프라운드를 제안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사려 깊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민들의 쓴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도 이날 골프모임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조에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중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이 법률이 정한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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