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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현황 및 고용주 추가 신청 안내

강릉시,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농정과에서 신청 접수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전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고용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농정과에서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강릉시는 농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농번기 농업현장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55명을 배정받아 3월부터 현재까지 17명을 고용주에게 배정한 결과, 영농에 큰 도움이 되어 고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강릉시가 전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고용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농정과에서 신청받는다. ⓒ강릉시

이번 개정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 활성화 방안 내용은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이 코로나19로 체류 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받은 H-2, F-1, F-3,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서 모든 비자로 확대됐으며, 농업분야 60일 이상 근로 시 인센티브로 F-4(재외동포)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강릉시는 본격적 영농철 도래 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난 3월 5일 중수본에서 교류확대 국가로 지정된 중국·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거주 4촌 이내의 친척 중 12명을 추천받았다.

향후 국내 입국 시 송출국 정부로부터 귀국보증서 제출이 면제됨에 따라 자가격리장소, 비용 등 상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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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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