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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아파트 특례사업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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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아파트 특례사업 고발당해"

“시가 민간사업 하수인... 위법적인 청탁 수용” 주장

순천시민사회단체가 순천 삼산·망북지구 한양 아파트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허석 순천시장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에서는 22일 10시 30분 순천법원에서 허석 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순천시 가곡동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공사현장.ⓒ양준석 기자

이들 반대 투쟁위원회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결과 부실사업으로 드러났고 허석 시장 또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온갖 위법으로 떡칠한 삼산지구와 망북지구 아파트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순천시가 민간사업자의 하수인이 되어 모든 위법적인 청탁을 수용하여 온갖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하였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한양(주)과 순천시는 난개발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자행했으며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더라도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도 무시하고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순천시 의회 의결을 결여하였으며 필수 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함에도 생략, 사업 분리에 대한 거짓 해명 의혹, 삼산공원 조성계획 입안 허위 의혹 등등의 많은 행정 위법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행하였다”며 “이는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의 행정규범에 비추어보면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행정 부조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시민을 무지렁이로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위법, 불법, 편법 등을 동원해 행정처리를 한 순천시는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잘못이 투명하게 밝혀져 공평하고 살기 좋은 순천시를 위해 순천시장 허석 이하 관련 담당 공무원과 이수산업개발 ㈜ 관계자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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