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한 달간 자동차세 고질 체납·대포차량 262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체납처분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130대를 정리하고 체납세 1억 15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구는 고질 체납·대포차량을 정리하기 위해 소유자와 차량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번호판 영치 56대, 예금압류 267건, 차량 공매 입고 15대, 책임보험 가입이력 조회 등 지방세징수법에 규정된 모든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추적을 위해 보험회사에 보입가입 내용에 대해서 조회를 의뢰했고 직장 재직자 체납자에게 급여압류예고서를 발송했다.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차량 동선을 추적해 맞춤형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다.
차량인도명령서 수령 후 체납세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5월부터 강제견인에 나선다.
하지만 생활이 힘든 체납자에게는 분납유도나 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으로 최대한 배려를 통한 납부독려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