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한수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를 위반하고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공한수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공한수 구청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주최했던 당원협의회 선출직 간담회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한수 구청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내 숙원사업 예산 확보 등의 이야기만 나눴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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