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과 지역 2금융권이 최근 용당동 하나로마트 부지 조성과정에서 불거진 ‘땅 투기’ 정황에 등장하는 B 씨에게 수십억의 대출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광양축협 부지논란 “A 씨 상습 ‘땅 투기’ 정황”)
앞서 본지는 <순천광양축협 부지논란 A씨 상습 ‘땅 투기’ 정황> 기사에서 등장하는 A 씨 친구 B 씨가 소유하고 있는 순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부근에 땅이 있음을 보도했다.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B 씨가 소유한 땅을 중심으로 순천광양축협을 비롯한 2금융권이 30억대 거액의 대출을 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B 씨가 소유한 땅이 ‘전’이긴 하나 도로가 없는 ‘맹지’인 것이다.
B 씨의 땅은 순천시 조례동 15-3(전 254㎡)으로 소유자는 B 씨 단독이며 지난 2020년 5월에 7천만 원과 2021년 3월에 3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지상권자는 순천광양축협이다.
또한 B 씨가 소유한 땅은 순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부근의 모 문중 땅과 바로 인접해 있다.
따라서 그 일대 땅을 대상으로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순천광양축협과 2금융권이 대출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유는 ‘맹지’가 포함된 땅을 중심으로 한 담보물에 무려 수십억을 대출해 준 이유가 현재로선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서로 친구 사이인 A 씨와 B 씨가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사들이고 있으며 이들이 사들이는 땅의 자금을 순천광양축협이 대출해 준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금융권이 ‘땅 투기’ 물주 노릇을 하면서 ‘난 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는 본지가 지난 19일 보도한 <순천광양축협-A-B씨 ‘짜고 친 땅 투기’ 정황>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금융권이 가담한 ‘땅 투기’로 볼 수 있어 사법당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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