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안영란 의원(죽전,용산1동)은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달서구는 1991년에 98건이었던 조례가 30년이 지난 현재 32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영란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제8대 의회에서 68여 건을 제정했고, 그 중 60여건이 의원발의라 했다.
증가하는 조례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법령 위배 혹은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어 사후관리 등을 통해 주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달서구의회는 조례정비 연구단체를 구성해 조례가 자치역량의 제고와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연구활동 중이다.
또한 조례의 필요성, 시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일관성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입법영향분석지표를 포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안영란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이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하며, ‘기본이 바로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의 자세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달서구가 더 건강한 지역 사회로 발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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