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김제시의 새만금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일 군산시의회는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창호(더불어민주당, 수송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갈등만 야기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여서 김제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결정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구역 신청은 오히려 지자체 간 분쟁을 유발시킬 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금까지 군산시가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수면 상에 개설된 도로로써 오랜 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며 “바다에서 육지로 물리적 상태가 변했다고 군산시의 자치권이 소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지역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져 지자체 간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호 의원은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졀정 신청을 반려할 것은 물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의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한 성명서는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김제시, 김제시의회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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