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육 중인 영유아들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보육 중인 영유아들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중순경부터 대구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이 씨는 같은해 12월 9일경 김 모(당시1살)군이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무려 36차례나 자신이 돌봤던 반 영유아들의 신체 건강 및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판사는 이 씨와 별도로 영유아를 학대한 보육교사 김 모(40)씨와 보육교사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운영자 박 모(41)씨에게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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