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한살짜리 영유아 신체·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한살짜리 영유아 신체·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집유

양손으로 때리고 볼 꼬집고... 36차례에 걸쳐 학대행위

법원이 보육 중인 영유아들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어린이집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보육 중인 영유아들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이 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아동학대, 벌서는 아이 [PG]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0월 중순경부터 대구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이 씨는 같은해 12월 9일경 김 모(당시1살)군이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무려 36차례나 자신이 돌봤던 반 영유아들의 신체 건강 및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 판사는 이 씨와 별도로 영유아를 학대한 보육교사 김 모(40)씨와 보육교사들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운영자 박 모(41)씨에게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남균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