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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음식점 코로나19 집단발생업소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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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음식점 코로나19 집단발생업소 과태료 처분

집합금지 2주 행정명령 …출입자명부 작성 ‘외 몇 명’ 위반

경남 사천시 보건소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천읍 소재 D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2주의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사천 음식점 집단감염은 지난 14일 최초 감염자가 발생해 현재(4월 19일 14시 기준)까지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15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 보건소는 해당 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출입자명부 작성이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천시청 전경.ⓒ사천시

해당 음식점은 일부 방문자가 출입자 명부작성 과정에서 일행 전원의 정보를 기입하는 대신 ‘○○○ 외 2명’ 등으로 기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기본수칙 7가지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 외 몇 명’으로 대표자 1명만 기입하던 출입자명부 작성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됐다.

사천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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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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