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지난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45)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10월경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양쪽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어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을 잃게 된 점”을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놀이기구 종이상자를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1회 밀쳐 신체적 학대를 한 B씨(40)는 벌금 200만원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 C씨(41)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B씨의 관리게을리 해 학대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인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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