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인증취소 농가 지원 제한 등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 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와 일부 농가 생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공동방제 사전신고제’를 운영한다. 공동방제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공동방제 날짜, 유기농업 자재와 사용량 등이 포함된 공동방제 확인서를 방제 전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친환경농업 단지 대표는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해 사용되는 자재가 유기농업 자재가 맞는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을 혼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군은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시료를 채취 검사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난해까지 320종이던 잔류농약 분석성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 511종으로 확대된다. 전라남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에 대비해 지난해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511종으로 늘려 검사를 했다. 그 결과 87 농가가 위반해 인증이 취소돼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친환경 농산물 인증취소 농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인증취소 농가는 보조금 회수와 함께 1회 인증취소 시 3년간, 2회 취소 시 5년간 친환경농업 관련 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공동방제 시 금지물질을 혼용해 사용한 공동방제 위탁 사업자는 친환경농업 분야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한다.
전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 인증취소 농가와 원인제공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농가와 공동방제 사업자의 일탈로 친환경농업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다수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지난해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4만5천 928㏊로 전국의 56%를, 유기농 면적은 2만 3천770㏊로 전국의 61%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지역 유기농 면적은 도내 총 친환경 인증면적의 51.7%로 무농약 면적을 추월, 역대 최대면적을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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