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어묵탕을 육수통에 넣어 다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당 식당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 중구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 혐의로 해당 식당에 대해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더러운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여행 중에 맛집으로 보여 들어간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뒷자리 아저씨들이 어묵탕을 먹다 데워달라고 하니 그 손님이 먹던 것을 그대로 육수통에다 토렴해서 가져다주는 것을 봤다"라며 "제 눈을 의심해 저희 것도 데워달라고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육수통에 그대로 국물을 부어 토렴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다시 나오는거 보고 바로 계산한 뒤 업주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되돌아 온 답은 그건 먹던 게 아니라 괜찮은 거라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A 씨는 재사용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본을 공개하며 당시 주문한 어묵탕과 영수증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이같은 폭로글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자 업주는 음식을 재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애초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구청의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도영 중구청 환경위생과 계장은 "신고자가 올린 동영상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결국 업주도 시인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식당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위치한 60년 전통 어묵 음식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네이버에서 선정한 안심식당이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바꾸기 위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3대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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