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 대구은행이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난 지 3년여 만에 부정 채용 입사자들을 모두 퇴사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대구은행의 부정채용 인원은 24명이다.
부정입사자 24명 가운데 일부(휴직자 등)를 제외하고 지난 3월부터 대부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은행은 아직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의 경우 형법상 채용을 청탁한 자와 채용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정작 부정 입사자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 대구은행이 처한 난제였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월에 부정입사자 19명을 면직처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은행의 조치는 대구은행 입장에서 전례가 됐고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구은행은 남은 부정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원 면직 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대구은행은 부정으로 채용된 인원만큼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채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법리검토를 작년부터 시작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은행에서 조치를 취하는 중이며 조치사항이 완료가 되면 공식적인 밝힐 수 있다”며 신중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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