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송귀근 군수가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했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해 국고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2014년 3월 환경부(전라남도 경유)에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된 ‘대강천’ 수생태계 복원 목적사업을(사업비 180억 원, 사업 기간 2015~2018년) 신청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업을 2015~2021년으로 변경 신청해 같은 해 10월 2일 환경부로부터 선정통보를 받아 추진중에 있다.
특히 군은 사업 구간 내에 10,000㎡ 이상의 농업진흥구역 농지가 포함돼 있음에도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2014년 3월 18일 사업을 신청했으며 환경부는 10월 2일 그대로 승인했다.
또한 고흥군은 토지소유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비의 신속집행과 토지보상비 등을 우선 집행한다는 사유로 농지전용 협의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17년 12월 19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농업진흥구역 생태습지 조성예정부지(25,000㎡)인 A 지역 농지 645㎡ 등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농지 매입을 추진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로부터 2019년 6월 4일 ‘대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역 내 생태습지 조성 전체 부지(21필지, 20,354㎡)는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구역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높다’는 사유로 사업부지에서 제척(제외)하라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흥군은 임의대로 4억여 원을 들여 “대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생태습지 토지보상 등 현황[별표 4]과 같이 예정부지 21필지(20,354㎡) 중 19필지(20,092㎡)를 6억 4천만 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필지는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흥군은 “향후 환매 신청을 받아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지 보상비가 교부된 지난 2017년 국비 현액 기준 집행률이 1.1%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생태습지 예정부지 매입비 6억 4천여만 원과 보상비 합계 6억 9천여만 원, 부지 변경에 따른 설계비 1억 6천만 원 등이 사장되거나 낭비됐으며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고흥군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지전용허가에서 제척 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소유주와 협의해 환매하거나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생태하천복원사업 타당성 검토 시 농업진흥구역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천공사 추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3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와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대상에 해당한다.
또 「농지업무편람」 제6장(농지의 전용)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진흥지역 농지 10,000㎡ 이상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농림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한편 군은 농림부의 통지를 받아들여 생태습지를 변경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생태습지 부지를 기존 A 지역 일대에서 B 일대로 변경하는 내용(사업기간 변경 : 기존 2015~2021년 → 변경 2015~2022년)의 생태하천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2021년 2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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