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설명회와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투자설명회가 실내강의나 소규모 모임 등으로 열리면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자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역지침마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한 유사수신과 과도한 수익률을 내세운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가상자산거래소 등 이용 고객 유의사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 3월 25일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사업자 신고 상황을 확인해야 각종 사기 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가상자산 금융사기를 비롯해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의 불법 사금융, 불법 투자자문을 하는 주식리딩방,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가상자산업 등이다.
실제, 경남경찰청은 지난 1월 가짜 주식 사이트를 운영해 투자금 726억 원을 가로챈 일당 51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창원과 울산, 서울 등지에서 주식투자사기 범죄단체 조직을 결성해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을 내세우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중 단속과 함께 투자설명회 등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채 열리는 경우가 많아 방역당국을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조해 합동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가상자산 열풍을 타고 벌어지고 있는 각종 민생금융범죄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확인된 범죄수익은 몰수와 추징 등으로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수신 관련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았거나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로 신고 또는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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