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한부모가족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태안군에 따르면 기존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동당 월1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 지원법에 의해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양육비를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됐다"며 "아동당 월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생계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0일 기준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2인 가구 경우 160만 5800원) 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아동 양육비 추가 지원 및 추가양육비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전년대비 20.5% 증가한 총 6억 6400만 원의 복지 급여를 확보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194가구, 492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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