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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60년 전통 부산 어묵탕집 재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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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국물을 육수통에" 60년 전통 부산 어묵탕집 재탕 논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안심식당, 중구청 "현장점검해 사실관계 확인"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어묵탕 국물을 재사용한 현장을 목격했다며 폭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더러운 식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 씨는 "여행 중에 맛집으로 보여 들어간 식당이 음식을 재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뒷자리 아저씨들이 어묵탕을 먹다 데워달라고 하니 그 손님이 먹던 것을 그대로 육수통에다 토렴해서 가져다주는 것을 봤다"며 "제 눈을 의심해 저희 것도 데워달라고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육수통에 그대로 국물을 부어 토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A 씨는 "다시 나오는거 보고 바로 계산한 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 그건 먹던 게 아니라 괜찮은 거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A 씨는 재사용한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본을 공개하며 당시 주문한 어묵탕과 영수증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 육수통에 국물을 부어 토렴하는 장면. ⓒ보배드림 캡처

해당 식당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위치한 60년 전통의 어묵 음식점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네이버에서 선정한 안심식당이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 문화 바꾸기 위해 지자체에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날 오후쯤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식당이 오후에 문을 열어 시간 맞춰서 나갈 예정이다"며 "A 씨의 주장대로 음식을 재사용 했을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부산 동구 범일동의 소재한 돼지국밥 식당에서는 손님이 먹다가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부산 동구청은 해당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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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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