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무원 및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의 민간기관 자율지도원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 구·군의 공무원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업소를 직접 방문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역수칙을 준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실제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집단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구·군의 공무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공무원 18명, 경찰 18명)을 구성해지난 11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5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으며 영업정지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과 부산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류와 안주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모두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개소와 노래연습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를 취급해 영업한 8개소,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소를 적발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업소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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