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인 용역결과보서 알지 않고는 납득 안 돼” 지적
순천광양축협(이하 순천축협) ‘용당동 하나로마트’ 부지 매매과정 의혹보도가 나간 후 이를 뒷받침 하는 새로운 정황자료가 등장했다.
본지의 기사에서 지적했던 20억대 땅이 순천축협이 ‘용당동 하나로마트’ 건립에 ‘필요한 추가매입권고부지’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관련기사보기 : 전남순천, 2억 5천짜리 땅이 3년도 안 돼 20억대 ‘급등’)
순천축협(조합장 이성기)이 지난 2017년 5월 받은 [순천광양축협 용당동 후보지 하나로마트 출점 종합컨설팅] 보고서에는 용당동 577번지(660㎡)가 ‘추가매입권고부지’로 적시되어 있다.
이후 순천축협은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후인 2017년 7월 무렵부터 A씨에게서 용당동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용역보고서에 ‘추가매입권고부지’로 적시되어 있는 577번지 땅은 매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8년에 A씨는 친구인 B씨에게 문제의 땅을 매각하는데 이때 땅 값이 평당 단가 124만원으로 이는 1년 전 A씨가 순천축협에 판 평당 단가 230만원보다 100만원이 더 적은 금액이다.
더구나 B씨는 문제의 땅 매입대금 2억5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3억5천만원을 순천축협에서 전부 대출받았다.
여기서 의문은 왜 순천축협은 용역결과보고서에 적시된 땅을 매입하지 않고 ▲A 씨가 B 씨에게 팔도록 방치했으며 더구나 ▲B 씨의 땅 매입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대출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땅 거래와 대출은 A 씨와 B 씨가 순천축협의 내부정보인 ‘용역결과보고서’를 사전에 알지 않고서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서로 친구인 A 와 B 씨 그리고 순천축협 조합장이 같은 연배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또한 순천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겉으론 A 씨가 땅 매매 등을 하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 ‘땅 작업’은 B 씨가 주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순천시가 도시개발계획을 세우고 하루정도 지나면 곧바로 시의 내부고급정보를 B 씨가 알더라”는 우려 섞인 비판도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 섞인 비판의 한 배경으로 “B 씨가 소유한 땅으로 알려진 순천시 조례동에 모 건축물이 들어선 비슷한 시기에 그 앞에서 조례주공 3단지 방향으로 새롭게 소방도로가 개설”된 것도 주목받고 있으며 가곡동 모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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