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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태백시의원,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조례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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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태백시의원,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조례 발의 눈길

성지화 사업 추진위 설립, 태백시 연구용역 마무리

탄광도시 개청 40주년을 앞두고 강원 태백시의회에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태백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공고 제 2021-9호로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6일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산업전사위령제. ⓒ태백시

김상수 의원 발의로 진행되는 이번 성지화 사업 조례안은 ‘성지화 사업을 우한 특별법 제정 등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태백시민의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다.

특히 성지화 사업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민간인 실비보상 ▲지원사업의 결정 등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 ▲민간차원의 홍보, 교섭활동, 결의대회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 추진 당위성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 조사, 연구, 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김상수 의원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성지화 사업은 태백의 정체성 확보와 산업역군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의 길을 열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며 “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을 돕기 위해 지역의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1975년 산업전사위령탑이 강원도 주도로 건립되었지만 대통령이 휘호를 쓸 정도로 각별한 의미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라며 “성지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시의회에서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는 지난해 창립총회를 거쳐 9월 15일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바 있다.

특히 태백시는 지난해 ‘산업화의 성지, 태백 석탄산업 기념공원조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용역보고를 최근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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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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