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성준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업무로 알게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대구스타디움 대관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8일 대구 수성구 소재 식당·주점 등에서 행사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여성 B씨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손을 쓰다듬고 택시를 기다리던 B씨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부장판사는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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