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 승객의 집에 들어가 강제추행 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B 씨와 대화를 나눈 뒤 강아지를 살펴봐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파스를 붙여주겠다며 엎드려 누워 있던 B 씨를 강제추행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고 집까지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심한 수치심을 안겼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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