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인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약 1억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법정 구속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 여부가 오는 19일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 16일 경북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제24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6차 회의를 열어 ‘구속된 이세진 의장 징계요구의 건’을 오는 19일 예정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의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르면 이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단계가 있다.
앞서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24일 속개된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군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6차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장 제명 여부 등 징계 건은 오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예정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8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이 의장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울진 북면 주민 K씨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의결기관의 수장이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며 “술렁이는 지역민심 속에서 청렴한 의회로 거듭 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진군의회 의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김정희 부의장은 “의장 구속 사건과 관련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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