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내부 갈등이 빚어졌던 '울산 중구 B-04구역(북정·교통)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소송이 일단락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조합 전 조합장인 A 씨가 신청한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본인이 해임된 건과 올해 1월 이사 해임 건이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전의 임원들이 다시 조합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조합의 특성상 오히려 조합원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더욱 악화되고 그에 따라 조합의 사업도 지연될 것으로 예견된다"며 "임시조합장에 의해 기존 갈등과 분쟁들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해당 재개발조합장이었던 A 씨가 독단적 사업진행, 무능력한 사업진행과 사업지연, 협력업체 선정 비리·담합 의혹 등을 일명 '중구 B-04 재개발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1035명 중 637명이 사전 서면결의서나 현장 투표를 거쳐 해임됐고 이에 반발한 A 씨가 법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A 씨는 가처분이 기각되긴 했으나 본안 소송은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변호사를 임시조합장으로 정했기 때문에 가처분 기각은 의미가 없다"며 본안 소송 진행과 함께 오히려 차기 조합장 선출에 다시 출마해 조합원들의 신임을 받겠다고 말했다.
정상화추진위 측에서는 "본인의 해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업지연 과 방해를 위해 허위사실을 많이 유포했다. 가처분 소송으로 정상화도 많이 지연됐다"며 "임시조합장을 통해 새로운 집행부가 선임되면 투명하고 빠르게 조합을 정상화 시킬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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