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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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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접수

지원금 1인당 50만원…사업장 1곳만 지급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피해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은 상인(번영)회에서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 중인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된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피해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강릉시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 및 접수는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시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노점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노점상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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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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