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참가 등의 사유로 고령군청에서 해직된 이창화(6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초대 고령군지부장이 지난 15일, 17년만에 고령군청에 복직했다.
이번 복직은‘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 제정, 특별법 시행령이 4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결정됐다.
이창화 전)고령군지부장은 1987년 고령군에 임용돼 다산면, 의회사무과, 총무과에 근무했으며 해직 당시 직급인 지방행정주사로 총무과로 복직하게 된다.
급여는 지난 해직기간 모두가 아닌 법적인정기간으로 산정돼 기준(약5년)에 맞게 지급된다.
이창화 전.고령군지부장은 “오랜 기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복직을 통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해온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며 후배 공직자들에게 앞으로도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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