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농업인월급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월급제는 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과 자체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역농협에 2021년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 사업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계통출하 판매액 60%이내의 월급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2020년 계통출하 판매액이 500만 원 이상인 농가여야 한다.
또 품목확대에 이어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존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는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 외에 상관농협, 소양농협, 구이농협, 전주완주김제축협과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 벼작목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해 7개 품목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31농가에 25억4300만 원의 월급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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