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양시 “시장 측근 특혜는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 예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양시 “시장 측근 특혜는 사실무근이다” 법적 대응 예고

토지보상 감정평가 법인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책임 묻겠다.

광양시가 지난 15일 광양읍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반박는 입장문을 내놓으며 시장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최근 A 모 씨가 "정현복 광양시장의 측근이라는 B씨 소유 땅을 시세보다 건물 값을 높게 책정해 매입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정 시장을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 광양시가 지난 15일 광양읍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강하게 반박는 입장문을 내놓으며 시장 측근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프레시안(오정근)

먼저 광양시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은 “광양읍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광양읍 입지선정위원회, 위치선정 및 신축타당성 용역 그리고 시의회 공공시설물 설치심의와 예산심의 등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지보상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금액이 결정되었으며 보상금액이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산정될 수 없다”라며 “시에서 임의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측으로 예단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시정 불신의 오해를 낳는 고발자의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명예훼손 및 공무집행 방해 등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는 “어떻게든 시정의 흠집을 내어보려는 이러한 행위는 광양읍권 주민 염원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칠성리 136-3번지 일원에 190여억 원을 투자해 2022년 준공 목표로 올해 12월 착공할 사업으로 지상4층, 연면적 4800㎡ 규모의 강의실과 교육장, 작은 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포함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