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사설중계기를 설치·운영해 온 관리자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계기 설치와 관리를 함께 한 A 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현장에서 사설중계기 1대도 압수했다.
경찰이 압수한 사설중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거는 인터넷전화(070)를 국내에서 발신되는 번호(010 등)인 것처럼 변경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도록 하는 장비이다.
발신 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로 확인되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계기를 범행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설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해 '고액알바'와 '재택알바', '서버관리인'을 모집한다고 광고한 뒤 월 30~40만 원을 지급하고, 주거지에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고시원 혹은 원룸의 공실을 빌려 중계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전화금융사기에 피해자들을 양산시키는데 이 사설중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하루 평균 1.2건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경찰의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2건 발생에 피해금액은 251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하루평균 1.7건 발생에 피해금액이 3400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줄어든 것에 비해 그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기존 전화금융사기 수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이른바 '계좌이체형'이 모습을 감춰 나가고 있는 동시에 피해자를 오히려 직접 만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는 피해금 수취 유형에서 나타나는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대면편취형'이 56건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정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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