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조문서를 사용하고 현장 수금책 역할을 맡아 범죄에 가담한 50대 무직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금·전달책 역할과 그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금액 중 2%를 수당으로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이를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수차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9월 24일~25일 양일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대구와 경북 상주, 강원 태백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6,072만원의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9월 25일 오전 11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수성구 소재 한 PC방에서 신한카드 임모 대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와 같은날 오후 2시경 대구 수성구에서 피해자 E씨에게 현금을 받고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건낸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인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에 피해를 전부 회복해준 점,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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