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미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 ㈜와이즈캔과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사전 심의해 공모지침에 따른 중대한 위반을 한 ㈜와이즈캔은 사업 신청 무효 및 공모 참가자격 상실 처리했다.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평가 및 심의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단독인 경우 득점 점수가 총점이 80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 결과 지에스건설(주)은 총점 800점 미만의 점수를 득점해 우선협상대상자에 미선정됐다.
앞서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을 통해 조화와 상생 그리고 미래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문화, 관광 및 스마트기술 기반 글로벌 감성 도시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에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새롭게 정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체면적 642,167㎡ 중 297,000㎡를 공모구역으로 설정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 지난 2월 2일 국내 7개사와 국외 1개사가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5일 ㈜와이즈캔과 지에스건설(주)가 최종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민간복합개발시행자가 미선정됨에 따라 원인을 재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고려한 후 공모지침을 보완해 조속한 시일 내 재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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