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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순천시의원, 김승남 의원 발의 ‘농지법개정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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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순천시의원, 김승남 의원 발의 ‘농지법개정안’ 비판

순천시의회 유영갑의원 정부의 거꾸로 가는 농지정책 성토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색인 전남 순천시의회 유일한 진보당 재선 의원인 유영갑 행정자치위원장이 지난 13일 열린 순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농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유영갑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하게 성토했다.

▲유영갑 순천시의원이 13일 순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유영갑 시의원이 비판하고 나선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유 시의원은 “김대중 정권부터 현 정부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업관련 정책은 농민을 배신하는 무책임하고 실패한 정책이였다”고 비판하면서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농지법개악을 통해 절대농지를 태양광업자에게 팔아넘기는 어처구니없는 발상까지 하고 있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또한 “전체 농민의 60%가 소작농이고 전체 농지의 50%가 비농민 소유농지”라고 밝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이미 생태계와 농촌공동체가 파괴되어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영갑 의원은 근래 순천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풍력발전시설’ 관련 입지거리 완화가 포함된 순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소병철 국회의원이 “김승남 국회의원의 농지법개정안과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에 대한 찬반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승남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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