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상대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도박사이트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총 7억68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합숙생활을 하면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제조책과 유통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이들을 추적한 끝에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보완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만큼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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