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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증가에 부산시 '의심증상자 검사 행정명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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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 불분명 사례 증가에 부산시 '의심증상자 검사 행정명령' 실시

접촉자 분류 후 확진 사례도 다수...위반시 200만 원 이하 벌금에 구상권 청구 가능

산발적 집단감염에 이어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증가에 따라 부산시가 의심증상자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전날 오후 5명(4525~4529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 부산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프레시안(박성현)

4525번, 4528번 환자는 감염원을 조사 중이며 다른 3명의 환자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됐다.

자가격리 이탈자도 1명 추가됐다. 동구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지난 13일 휴대폰 구입을 위해 외출했다가 자진신고해 다시 격리 조치됐다.

시 보건당국은 최근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의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유증상 확진자의 조기 진단을 위해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진단검사 실시에 대한 행정명령'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되며 따르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황에 따라서는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또한 검사 대상자 확대를 위해 15일부터 부산시청 등대광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 없이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고 대개 접촉자로 확인이 되면서 검사를 받고 확인되는 사례가 많다. 무증상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확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숨어 있는 감염이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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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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