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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와 통영시 “굴 패각 폐기물 처리 석연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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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와 통영시 “굴 패각 폐기물 처리 석연치 않아”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도 “3500톤 반입가능하다” 공문 발송 이와 별도로 허가 없이 몰래 1600톤 반입하다 적발 돼...

여수시가 묘도동에 반입을 허용한 굴 패각(굴 껍데기)이 산을 이루며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흘러나온 침출수(염분)로 인한 환경(토양) 오염과 유기성 물질이 썩으면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업체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쌓인 굴 껍데기는 불법으로 폐 패각을 반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유해 해충인 파리와 모기의 서식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악취로 인한 고통과 비가 오는 날이면 비로 인해 썩은 침출수가 관로를 타고 인근 바다로 흘러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 사업장에서 파쇄‧분쇄한 중간가공 재활용 제품이라는 물질을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해 임대한 임야(밭)로 운반하면서 분리하지 않은 굴 양식용 플라스틱 ‘코팅사’도 함께 운반‧야적하고 있다.ⓒ프레시안(오정근)

이 현장은 여수시 묘도동의 00 바이오란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경남 통영시에서 발생한 굴 패각 3500톤을 반입하고 있는 곳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굴 껍데기를 반입해 파쇄‧분쇄한 것으로 중간 가공한 재활용제품을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수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애초 설립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인수한 것으로 기존 패각을 이용한 제품이 반출되지 않는 등 허가된 야적장을 초과해 불법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굴 패각을 이용한 중간가공 재활용제품이라 할지라도 제품과 야적한 원료 굴 패각을 반출한 수량만큼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수시와 통영시가 주고받은 공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굴 패각을 둘러싼 처리 문제를 두고 석연치 않은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는 형국이다.

앞서 여수시는 오래전 이 업체에 수차례 자신들이 주장하는 “중간가공 재활용제품과 원료인 굴 패각이 불법으로 야적되고 있다”며 반출할 것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복구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또다시 반입을 허용하는 공문을 통영시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성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중간가공 재활용제품을 야적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굴 껍데기와 불리되지 않은 플라스틱(코팅사)도 함께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플라스틱은 굴 껍데기에서 분리해 폐기물로 별도 처리해야 하지만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 패각과 함께 쌓아놓고 있는 플라스틱은 환경단체에서 바다 오염의 주범으로 손꼽고 있는 물질이다.

▲ 사업장 부지내 야적장이 포화상태로 파쇄‧분쇄한 중간가공 재활용 제품이라는 물질을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해 임대한 임야(밭)로 운반해 야적하고 있다.ⓒ프레시안(오정근)

취재 결과 허가받은 사업장 내 야적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이 기업은 사업장 인근의 임야를 임대해 현재도 굴 패각을 꾸준히 야적하고 있으며 야적되고 있는 일부 땅은 경작이 가능한 농경지(밭)로 나타났다.

실제 이 현장에서는 파쇄한 것으로 보이는 굴 패각과 확인 불가한 미분의 물질(제품 확인 불가한) 일부를 농경지(밭)에 야적하고 있어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로 벌레가 들끓고 있어 걷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는 “통영시에도 굴 폐각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굴 껍데기를 수집해 대형 바지선으로 운송하기까지 발생하는 경비가 적지 않음에도 굳이 묘도로 반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일반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통영시와 여수시 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이 현장에서 현재 굴 폐각 야적이 포화상태이며 반출과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공문)를 살펴보면 지난 3월 22일 통영시는 지역 내 00기업에 여수시 묘도9길 00번지로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 1매(유효기간 2021. 3.22.~2021. 6. 17.)’을 발급해 줬다.

특히 여수시는 통영시에서 발급한 ‘폐기물 임시 수집 운반증’이 발급되고 9일이 지난 3월 31일 통영시장(어업진흥과장) 앞으로 ‘굴 껍데기 처리 관련 업무 협조 회신(추가)’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수시는 통영시(어업진흥과)에 굴 껍데기 처리 관련 협조 요청한 반입여부와 관련해 “2021. 3. 31. ~ 4. 1.경 상차할 폐 패각 3500톤이 반입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폐 패각이 반입가능한 이유로 “YS 바이오에서 (주)00으로 지난해 3월 30일 재활용제품이 일부 반출돼 위 물량 3500톤이 반입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수시는 “이 물량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 패각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정한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득해야 가능하다”고 밝히며 공문 말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폐각 제품이 원활하게 반출될 경우 협조 가능하다”고 서술해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에 반출했다는 것(중간가공 재활용제품 또는 폐 패각)이 무엇인지와 “포스코와 현대제철로 반출했다”는 의미로 여겨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 대목으로 시 관계자는 “에스큐씨와 고려시멘트로 약 6000톤~7000톤가량이 반출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여수시와 통영시 간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이 공문에 앞서 어떠한 내용의 공문을 주고받은 것인지 또한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업은 지난 4월 12일 “굴 패각(굴 껍데기)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왔으며 이에 시는 “재활용 환경성평가와 원상복구 이후에 가능(반입 등)하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편 이 기업은 최근 통영시에서 3500톤을 반입하고도 이와는 별도로 여수시 허가 없이 거제도에서 발생한 굴 패각 약 1600톤을 반입하다 적발돼 더 이상 반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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