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17일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준수 홍보물을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속도를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향하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 정책이다.
시는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30~ 50km/h로 조정해 지난 2월께 속도 제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 등 시설물 정비를 마쳤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조속히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TV 공익광고, 대형전광판 문구 송출, 버스 정보시스템, 창원마산NC야구장 전광판 송출 등 시민 생활 속 밀착 홍보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께 창이대로, 원이대로 등 7개 구간 29km에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했다. 그 결과 1년간 중상이상 사고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와 같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책홍보 내용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밀착형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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