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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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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공직자 190만 대상

국회의원 더해 공기업, 지방의원도 대상…사립학교 교사는 제외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고위공직자는 정부안에 있었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에 더해 정무위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규제는 퇴직 후 3년동안 적용된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까지가 신고 대상이다.

쟁점이 됐던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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