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무임승차를 시도하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임승차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5시15분께 서울역 2층 종합안내소 앞에서 역무원들에게 “죽여버린다”,“패버린다”고 욕설을 퍼 붙고 위협하는 등 주먹으로 역무원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조사과정에서 무임승차를 이유로 역무원이 안내소로 인계하자 치밀어 오른 화를 참을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같은 해 5월 대구 달서구 소재 한 병원의 병실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훔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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