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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변호인 돌연 사임... ‘의문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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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변호인 돌연 사임... ‘의문 증폭’

네티즌... “입만 벌리면 거짓말에 변호하기 힘들었을 것”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돌연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자 사임 이유에 대한 의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불과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했다.

▲지난달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매체를 통해 “유 변호사 사임 이유는 알 수 없다. 전국적인 사건이고 사인이 심각한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유 변호사는 석씨 접견을 마친 후 “석씨는 ‘출산한 적이 없다’며 일관하고 있고 가족 역시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사임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사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변호도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입벌구도 적당히 해야 변호라도 해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언니’로 밝혀진 김모(22)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유능종 법무법인 유능 대표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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