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은 작년 8월 용담댐 방류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사 조사용역을 착수했다.
이 날 용담면사무소에서는 용역회사인 가족 손해사정법인(주)과 진안군 용담댐 피해주민대표 위원장(김철영)을 비롯해 피해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로 조사용역 시작을 알렸다.
용역회사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조사용역 진행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기간에 피해목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조사용역에서는 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방류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용역은 현장조사 등을 마쳤으며 추후 평가 과정을 통해 5월말까지 손해 배상에 대한 분석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용역을 통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56가구 외에 추가로 6가구에 대한 피해가 더해져 62가구의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진안군 은 "용담댐 방류피해에 따른 손해사정사 조사 용역을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하루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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