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호철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는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여,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연인 사이인 한국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17년 10월 ~ 2019년 7월 사이 관활 시·도지사에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대구시 서구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서 A씨는 업소에 상주하며 관리를 담당, B씨는 자금제공 및 성매매 여성 공급 역할을 분담했다. 또한 이들은 안마시술소를 찾은 남성에게 돈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혼자 운영했다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를 받았다. 이에 법원은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호철 대구지법 형사1단독 판사는 “외국인 여성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성매매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A씨와 B씨모두 업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B씨가 A씨의 부탁으로 대신 지급한 돈을 모두 A씨에게 변재 받은 점을 볼 때 공모해 공동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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