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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 조례 보완 없이 경찰의 '자치·인권·성평등'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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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 조례 보완 없이 경찰의 '자치·인권·성평등' 글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논평 통해 자치경찰위 다양성 확보·도민 참여보장 장치 주문

ⓒ전북경찰청,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 관련 조례'에 대한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도민 참여 보장을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전북도가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을 지난 3월 25일 입법 예고했다"면서 "하지만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문제가 숨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 참여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바로 조례에 나타나 있지 않은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강제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즉,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강제 조항 아니라는 이유로 자칫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이 배제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시민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추천권자(도의회와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2명,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도지사가 각 1명 추천)의 해당 기관의 이해가 중심적으로 반영되는 구성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자치경찰제는 여성과 인권 분야에 전문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이는 시대적 요구이고 시민의 요구로, 이 분야의 위원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기관 중심형 위원회'가 아닌 이른바 '도민 중심형 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현행 법률대로라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기관 중심형 위원회'가 될 수 있고, 자치경찰사무라는 행정적 기능과 기관 중심의 요구가 반영되는 운영이 될 수 있다"라면서 "여기에 광역(도)위원회라는 점에서 기초 단위의 지역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도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자문기구' 혹은 '소통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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