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이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2020 정기종합감사’에서 시정‧주의‧개선‧경고 67건의 무더기 지적과 16억 5000만 원의 회수‧추징‧감액‧기타 재정상 조치‧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수범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전남도가 장성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거쳐 실시한 것으로 지난 2월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전남도가 발표한 주요 지적사항 23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관련기사 1보, 2보, 3보에 이어 마지막 3건을 살펴본다.
(☞관련기사 보기 : 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 한 행정 무더기 지적당해” (1보)
(☞관련기사 보기 : 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 한 행정 무더기 지적당해” (2보)
(☞관련기사 보기 : 장성군 “전남도 감사에서 부적정 한 행정 무더기 지적당해” (3보)
1. 장성군은 2018년 이후 약 4200만 원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군은 지방 상수도가 보급된 29개소에 대해 상수도 요금과 함께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어야 한다.
「장성군 하수도 조례」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사용 공고된 배수 구역(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장성군은 공공하수도 요금을 부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남도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소홀했다며 팀장급인 관련 공무원 훈계와 추후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2.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원 가까운 공사비 9900만 원을 과다하게 반영했다며 감액 조치와 시정 명령했다.
감사결과 장성군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3700만 원을 과다 반영하고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4900만 원과 장성 00교~000하천 제방 정비 사업에 1300만 원을 과다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3. 끝으로 전남도는 장성군이 건설사업장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정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3500만 원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장성군이 19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에 11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이 밖에 10개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4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 사용한 금액에 대해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장성군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23건을 지적했다. 다만 ‘장성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경관 폭포조성’을 두고는 ‘수범사례’라고 전했다.
장성군이 전라남도 ‘2020 정기종합감사’ 시정‧주의‧개선‧경고 처분받은 지적에 이어 16억 5000만 원의 재정상 영향을 미친 사안이 얼마나 시정‧개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자체의 조직·인사 운영과 주요 재정사업 추진, 예산 편성과 집행 그리고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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