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14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여 부과한다. 개정된 법령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현행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의 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만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9만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0개소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식 CCTV를 활용해 상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서부초등학교 외 8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도와 올바른 주차문화를 유도하는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구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협조하여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SNS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사전 주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충과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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