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제주연구원, 일본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 강행 대응 방안 제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제주연구원, 일본 방사성물질 해양 방류 강행 대응 방안 제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식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혼합되면서 오염수가 하루 평균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작년 9월 기준 123만 톤이 보관돼 있다.

2021년 3월 1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적정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재 처리 과정을 거쳐 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스가 총리의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지난 2020년 10월 21일에도 나왔다. 하지만 당시 자국민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강력 규탄에 나서면서 보류됐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또다시 불거진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 방안' JRI 정책 이슈브리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미국▷적도▷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에 편승해 가장 먼저 유입된다. 2018년 Inomata의 보고 논문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약 5%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에 해양환경방사성물질감시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만일 일본이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자국 내 해양 방사능 오염은 물론 방사성물질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제주 해안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면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암을 일으키고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암을 유발 시킨다. 또 플로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해 인체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물질이다.

방사성물질은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에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서도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에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해 의정서 준수 의무를 갖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우선 일본의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 방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방안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로 구분된다.

대응 1단계(관심)는 현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과 자료 공유, 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대응 2단계(주의)는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 협조 ▷대책반 구성 방사성물질 감시 지원(조사영역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 협력 사항 구체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대응 3단계(경계)에 들어서면 ▷상황반/대책반 운영 ▷방사성오염물질 조사 지원 ▷선박 운항 통제 여부 결정 및 수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대응 4단계(심각) 가 발령되면 ▷상황반/대책반 운영 강화 ▷방사성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 통제 수산물 유통 통제가 실시돼야 한다.

제주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 환경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해양수산부)와 위탁 기관(해양환경공단)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외에도 중국의 동쪽 연안에는 수십 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어 후쿠시마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주 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한 제주 해양환경을 조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 또는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