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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비대면 브리핑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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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비대면 브리핑 ‘형식적’

언론인은 비대면, 간부들은 대면…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위반해

▲세종시교육청이 13일 가진 온라인(비대면) 브리핑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비대면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들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속 거리두기도 위반해 가가이 앉아 있다 ⓒ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개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참석시키고 있어 형식적 비대면 브리핑으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위반해 집단 감염우려를 낳고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세종시교육청은 매월 2차례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과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면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 인터넷(줌)을 통해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언론인들도 이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 발표자인 최교진 교육감은 물론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기획조정국장 등 고위간부와 중등교육과 관계자 10여 명,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 3명 등16명을 참석시켜 온라인(비대면) 브리핑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감사업무와 관련해 가진 정례브리핑에도 감사실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언론인은 배제시키고 형식적인 온라인(비대면) 브리핑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2m(최소한 1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도 의자를 나란히 놓고 앉아 있는가 하면 창문도 열지 않은 채 교육감의 발표내용을 경청해 방역치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세종시교육청이 온라인(비대면) 브리핑을 실시하면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참석시키고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참석할 대상을 과장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참석하도록 했고 담당급 이하 공무원은 소관 업무에 따라 참석시키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언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례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관계자들도 이 사이트에 함께 접속해 언론인들의 질문을 듣고 직접 답변하면 될 것으로 보여 교육감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배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비대면) 정례브리핑에 교육청 관계자들을 배석시킨 것은 언론인들의 질문에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답변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방역지침을 준수해 브리핑을 개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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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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